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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고교생 실형 선고
입력2004-12-30 09:12:57
수정
2004.12.30 09:12:57
"사회적 악성 교정 위해 실형 불가피"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박 철 부장판사)는 30일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 성추행으로 2차례에걸쳐 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죄질도 점점 불량해져 더이상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고인을 선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록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재판부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악성을 교정하기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이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으로부터 금품을 뺏고, 주택가 길거리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군은 8월12일 오후 4시께 서울 한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초등생 B(9)양을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아파트 계단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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