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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손질한다

"정부것과 비슷하고 중복… 국민생활에 악영향"<br>총리실, 실태 파악·정비 방안등 연구용역 발주


# 국제ㆍ국내 결혼 중개업을 겸업하는 A사의 김모 사장은 이중ㆍ삼중의 행정업무에 손사래를 친다. 국제 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시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등록ㆍ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B사의 이모 대표는 본인 사무실에 3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게 명의대여 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이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해당 부처와 소재지 관청을 찾아가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처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정부기관에서 위임ㆍ위탁 받아 제공하는 독점적 서비스나 업무 등이 지나치게 정부 규제와 유사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관련, 과도한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정부 산하 준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 정부 규제와 유사하고 중복돼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유사행정규제의 실태를 파악, 정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24개 공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0개 준정부기관 등 104개 공공기관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손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최근 유사행정규제 손질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정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3개월 뒤 나오는데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정비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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