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대기업서도 홍업씨 22억 받아
입력2002-07-10 00:00:00
수정
2002.07.10 00:00:00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구속)씨가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000만원과 현대ㆍ삼성그룹 등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 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홍업씨는 전ㆍ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용돈 및 떡값 명목으로 모두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업씨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홍업씨는 지난 98년 7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헌수표로 세탁된 10억원을 비롯해 2000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16억원, 지난 99년 12월에는 삼성그룹으로부터 현금 5억원, 98년 3월 삼보판지로부터 현금 1억원 등 기업체로부터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홍업씨는 현대ㆍ삼성그룹 등으로부터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2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5억8,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국정원장으로부터 9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각각 2,500만원, 1,0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용돈 및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에선 제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전 국정원장과 신 국정원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모두 "홍업씨에게 판공비나 개인 돈으로 용돈과 떡값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아태재단이 지난 2000년 H전자와 H통신에 용역을 줘 작성한 북한 관련 연구 보고서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된 적법한 돈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이날 기업체로 증여 받은 22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S건설, 외식업체 M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이권개입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5억8,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한편 이날 오전 이명재 검찰총장 명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고검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와 사법처리는 전혀 별개사항"이라며 "김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며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이번주말까지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