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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도입 관련 행소/쌍용정유

쌍용정유(대표 김선동)가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도입사업을 저지한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쌍용정유 관계자는 『통산부가 석유사업법에 LPG 도입업을 신고제로 규정해 놓고도 수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통산부장관을 상대로 신고수리거부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지난해 12월 22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신고제는 형식적인 신고 절차만을 거쳐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나 통산부가 실무적인 내용까지 간섭하면서 사업을 가로막았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LPG 수입업에 진출키로 하고 통상산업부에 수입신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통산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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