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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조정관세 기본세율 전환/재경원,내년부터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국내산업 보호와 수급상황등을 고려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할당관세,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관세가 내년부터 기본세율로 전환된다.또 제품의 관세율이 원료의 관세율보다 낮아 완제품 수입을 가속화하는 형태의 역관세구조나 유사 물품간의 세율 격차도 시정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방향으로 대상품목 선정등 관세율 개편작업을 거쳐 오는 8월중 관세율 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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