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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미신고 18명 첫 적발

'기업형' 포함…서울 4명 불과 "단속망 허술" 지적과외교습 신고제 실시 이후 신고를 기피해온 불법 과외교습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불법 과외교습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 4명, 대구 5명, 경기 1명, 충북 3명, 전남 3명, 경북 2명 등 모두 18명의 교습자가 259명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특히 경기도 고양교육청에 적발된 31세 남자 과외교습자는 일산신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업형 과외’를 하면서도 신고를 외면하다 주민 제보로 적발돼 지난달 2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주소지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인 이 교습자는 일산구 장항동 모 상가건물 8층을 임대해 중ㆍ고생 16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을 일주일에 2∼3시간씩 가르치고 월 40만원씩을 받아 월 64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연수입으로 따지면 연간 7,680만원에 달한다.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은 대구교육청의 경우 중고생 17명에게 30만원씩을 받고 영어ㆍ 수학ㆍ과학을 가르친 37세 남자 교습자와, 중고생 12명에게 30만원씩을 받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 30세 여자 교습자 등 월수입 510만∼330만원을 올리고 있는 3명과 초등생 대상 교습자 2명이 적발돼 20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구교육청은 이외에도 5명의 불법 과외교습자를 추가 적발해 조사중이다. 경북 교육청은 구미시에서 초ㆍ중학생 41명(1인당 12만4,000원)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42세 남자교습자에게 50만원, 울진군에서 초중생 11명(1인당 10만원)에게 영어ㆍ수학을 가르친 34세 여자교습자에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에서는 중고생 21∼38명을 대상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을 가르친 교습자 3명에게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가장 미신고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서는 강동교육청에서 2명, 강남교육청에서 2명을 각각 적발했으나 1인당 월교습료가 4만∼7만원으로 미미하고 교습인원도 2∼10명으로 적어 단속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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