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정작 이들은 본인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에 비해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 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 반영 범위를 비롯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는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라며 “따라서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면 과세대상 이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돼야 하고 수혜법인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주주가 낸 증여세를 환급하는 등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 후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위헌적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보안유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