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며 부당 징수한 이자 106억원에 대해 고객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675개 금융회사 가운데 66개사가 지난해 4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건수는 258만931건, 금액은 106억4,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4월 대부업법 시행으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금융회사들은 관련 규정을 어기며 부당 이자를 챙겨왔다. 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혹은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포함)가 55억4,400만원, 12개 은행이 35억1,400만원, 22개 저축은행이 15억3,400만원, 2개 상호금융회사가 3,000만원, 6개 생명보험회사가 2,200만원 규모로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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