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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난개발' 비리 용인

前시장·업자등 57명 적발… 도덕적 해이 여전'난개발'로 마구잡이 아파트 신축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또 다시 법망을 피해 아파트를 짓고 학교용지 등 부담금을 남긴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돼 난개발 용인의 오명이 지속되고 있다. 용인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담당 공무원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또한 여전함을 드러냈다. ▲ 건축비리 수법 주택건설촉진법상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조성할 경우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학교용지 확보, 용수배정등 절차가 까다롭고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4일 검찰에 적발된 D건설 등 건설업체는 1명의 사업자가 토지를 일괄 매입하고서도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첨 속였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승인 대신 간단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 검찰은 "D건설의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체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은 통학난과 교통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등 공무원 연루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D건설이 짓는 아파트 인근에서 진입로 문제로 길싸움을벌이고 있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D건설의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D건설은 사업비 40억원에 달하는 다른 아파트의 진입로를 만들어 시(市)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당초 447가구에서 777가구로 아파트를 늘려 지을 수 있었다. D건설은 계획보다 늘어난 330가구의 아파트 건축주를 또 다시 친.인척과 임.직원으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약점을 잡아 의무에 없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했다"고 혐의(직권남용)를 설명했다.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모(46)씨는 3개 건설업체에서 모두 2천800만원을 받고 업자들의 비리를 눈감아 줬다. 이씨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준공검사 등을 총괄, 업자들의 편법을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올해초 모 건설업체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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