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천억대 금융다단계 업체 적발
입력2002-09-27 00:00:00
수정
2002.09.27 00:00:00
3,000억원대의 금융다단계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7일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3,700억여원을 불법투자 받은 금융다단계 업체 한세키도랜드 전 전무 임모(46)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전 경리실장 강모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키토산을 배합한 기능성 농수축산물 체인점 및 영화사업 등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장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20억여원을 불법 유치한 뒤, 3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씨 등은 한 계좌에 155만원을 투자하면 20만~50만원의 추천수당과 함께 하위단계 마다 5만원씩, 하위 4단계까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2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이후에도 회사운영 실적에 따라 매일 최고 4만2,000원까지 지급한다고 선전,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약정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정주주' 및 '대주주'등의 제도를 통해 미지급 이익금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처리,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