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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 6,000여명 종부세 개정 청원 서명
입력2006-11-23 17:02:35
수정
2006.11.23 17:02:35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시 강남ㆍ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23일 구민회관에서 관내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종부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해당 아파트 단지 동대표 등 주민 6,000여명이 종부세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강남구의회는 조만간 주민들의 청원서와 의견을 국회ㆍ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초구 주민들도 지난달 구민 1,681명의 명의로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초구의회 역시 지난달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강남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주민들에게 종부세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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