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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수사기록 열람 전면허용
입력2003-04-30 00:00:00
수정
2003.04.30 00:00:00
김한진 기자
앞으로는 공소제기 이후에는 사건 당사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가 전면 허용되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벌과금 예납제도가 폐지된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의 독립ㆍ중립성 확보와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마련,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소제기 이후에도 본인의 진술서류에 한해 허용하던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공범의 계속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기록 열람을 둘러싼 민원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약식기소때 벌과금 예납제도도 폐지된다. 벌과금 예납 폐지로 각 검찰청간 실적 경쟁에 따른 민원소지 및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자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선청의 정보보고 법무부 직보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대검이 일선 청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간부 직원이 민원사무 전반을 통할하는 `민원전담관` 제도를 서울ㆍ인천ㆍ수원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6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주임검사 의견 개진권 보장을 위해 수사개시 이후 종국결정시까지 주임검사와 결재권자 사이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수사ㆍ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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