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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포켓몬스터' 상표도용 무죄
입력2001-06-07 00:00:00
수정
2001.06.07 00:00:00
1심 뒤집어‥'피카츄'는 유죄서울지법 형사항소 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7일 '포켓몬스터'와 '피카츄' 상표를 도용한 혐의(상표법위반등)로 기소된 조모(40)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면서 '포켓몬스터'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D사가 상표 등록한 포켓몬스터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을 제작, 판매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재판과정에서 D사측 상표권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고 D사의 지정상표는 서류가방, 핸드백 등인데 반해 피고인의 상품은 아동복이어서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닌텐도사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등록한 피카츄 상표와 같은 상표를 부착한 아동복을 제작,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만화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피카츄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 도용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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