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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달부터 일부 허용
입력2009-05-20 17:29:17
수정
2009.05.20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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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달부터 일부 허용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지난해 10월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6월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6월1일부터 해지하되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 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거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많이 활용되며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외국인들의 대규모 공매도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10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우리 증시가 공매도를 금지하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인 1,42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공매도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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