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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낭비 막은 시민에 '포상금 1,000만원'
입력2006-12-26 16:49:33
수정
2006.12.26 16:49:33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예산 중복편성을 신고해 21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한 민간기업 직원이 정부로부터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낭비를 신고해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6건에 대해 3,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포상금제도로 올해부터는 포상 대상에 민간인도 포함시켰다. 이번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민간인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실무자로 환경보전비가 원가계산서상 제잡비로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세륜세차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중복 계상한 것을 신고해 21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은 공로가 인정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매년 1회만 실시하던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 신고사례 중 타당한 지적으로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홈페이지(www.moct.go.kr)의 참여마당에 마련돼 있으며 건교부(소속 및 산하기관, 단체 포함)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나 예산 절감,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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