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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운전면허 취소후 재응시자 특별 안전교육 강화
입력2006-05-14 16:40:53
수정
2006.05.14 16:40:53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기능시험전까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기존의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음주반과 법규반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다만 이 달 말까지 기존 3시간 교육을 이수한 재취득자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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