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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못 받은 세외수입 7,721억

80%는 떼일 판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벌금과 과태료ㆍ가산금 등 세외수입이 7,721억원에 달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며 2011 회계연도 국세청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이같이 집계돼 전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수납액을 항목별로 보면 ▦가산금 7,606억원 ▦과태료ㆍ벌금ㆍ몰수금 52억원 ▦변상금ㆍ위약금 40억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5억원 ▦관유물대여료 8억원 등이다.

이중 5년 시효가 지나는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된 돈(불납결손액)은 6,171억원에 이르렀다. 미수납액 중 거의 80%를 떼이게 생긴 것이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수준이다.



정책처는 국세청의 미수납액 징수노력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불납결손 처리 체납자를 사후관리해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ㆍ추징한 실적은 지난해 1조2,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정책처는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신규 세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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