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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稅收 손실 급증
입력2004-03-21 00:00:00
수정
2004.03.21 00:00:00
권구찬 기자
인터넷을 통한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내년 한 해에만 6,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에 기고한 `B2C국제거래 부가가치 과세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인터넷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우리나라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추정 세수 손실 규모는
▲2001년 1,080억원
▲2002년 1,750억원
▲2003년 2,657억원
▲2004년 4,107억원
▲2005년 6,000억원 등으로 매년 50% 정도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를 파악한 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임을 감안하되 과세가 가능한 업체간(B2B) 거래는 배제하고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업체ㆍ개인간(B2C) 거래 규모만 파악해 산출한 수치다.
홍 위원은 이 같은 세수 유실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의 과세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유럽연합(EU)이 최근 국제간 B2C 전자상거래에 대해 업체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부과한 뒤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제정했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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