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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10월까지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요 금융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말까지 은행ㆍ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일제히 진행키로 했다. 또 금융사고 빈발, 대형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ㆍ배임 등 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ㆍ통보토록 하고, 경영진ㆍ감사ㆍ준법감시인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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