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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31/경쟁라운드/전망과 대응:3(경제교실)

◎내년 카르텔금지권고 채택계기 본격화/경쟁제한 조치 등 국제적기준 확립돼야경쟁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았듯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개도국들은 UR협상 과정에서의 경험때문에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새 라운드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무역규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덤핑규정의 경쟁저해성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진행중인 경성카르텔 금지권고는 내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성카르텔 금지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쟁규범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성카르텔 조사협력을 위한 양자협정 체결도 활발해질 것이다. 경쟁라운드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권고안이 채택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설치된 무역과 경쟁작업반의 활동도 WTO에서 본격적인 경쟁라운드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경쟁법이 없는 나라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경쟁법 도입을 촉진하고 경쟁법을 이미 시행중인 나라들에는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제한적인 각종 무역수단들을 경쟁법규에 흡수함으로써 자의적인 무역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의 반경쟁적인 유통시장 지배로 야기된 미·일간의 「코닥­후지사건」 등 WTO에 제소된 많은 국제분쟁으로 인해 WTO는 경쟁정책 영역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WTO가 경쟁제한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 경쟁법이 도입된 역사는 어언 17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에도 공정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쟁법의 국제규범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공정거래법만 준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이 문제삼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은 물론 타법령의 규정중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규정들에 대하여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범부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쟁정책 국제규범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경쟁라운드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등의 경쟁정책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경쟁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학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민간업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박상용 공정위 국제업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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