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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민영화/조기추진 신중을/신한국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여의도 신한국당 3층 대회의실에서 6월 임시국회 상정 재경원 소관 11개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 당정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정부안 가운데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관광사업투자 등에 대한 조감법상의 세제지원 필요와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중 한국가스공사는 공공성이 큰 기업인 만큼 조기 민영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은 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안에서 성업공사는 부동산 매각이라는 본래 기능에 비추어 볼때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등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별도기구 설립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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