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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명칭에 '장하성' '고승덕' 못쓴다

금감원, 투자자 오해소지 커

앞으로는 펀드 명칭에 유명인의 이름을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데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명인의 이름을 달고 지칭되는 펀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이름을 딴 장하성펀드와 고승덕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고승덕펀드 외에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진대제펀드’, 영화감독 강우석씨의 이름을 딴 ‘강우석펀드’ 등 4가지다. 이중 실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진대제펀드 하나뿐이며 장하성펀드는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펀드, 고승덕펀드는 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강우석펀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들은 간투법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또 펀드 성격과 무관하게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되면 투자자들이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고 펀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간투법상 펀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유명인이 펀드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펀드 매니저의 실명을 펀드 명칭에 사용하는 것 역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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