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PEF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헤지펀드를 포함한 PEF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은 3명 이상만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60억원)과 경영참여형 PEF 운용사의 자본금 기준(40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PEF 투자 문턱도 낮췄다. 적격투자자에 대해 헤지펀드의 경우 5억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있으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경영참여 PEF도 현재는 10억원 이상 돈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이면 된다.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부서가 PEF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됐다.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인은 한 기업에 200만원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산가는 기업당 1,000만원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와 벤처펀드 등은 한도 제한이 없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려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상장사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돈을 모을 수 없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등을 하는 경우 업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 1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이어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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