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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남북 '직접결제' 가능
입력2001-05-27 00:00:00
수정
2001.05.27 00:00:00
한은-조선중앙銀 지정정부는 남북한 기업들의 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결제 은행으로 한국은행을,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기업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이 상대편에 진출한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해 합의한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로 청산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조선중앙은행을 선정하는 만큼 우리측도 격이 비슷한 은행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에 체결한 합의서에서 남북양측은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 거래상품의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청산거래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함과 동시에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방식의 상품과 한도 등을 올 상반기까지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준비중이다.
청산결제은행이 선정되면 남북 기업들이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 등 일반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3국 은행을 통해서 자금거래를 했던 어려움이 해소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청산결제은행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환전 및 송금에 따른 추가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결제과정에서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대 합의서를 조약방식으로 발효하기로 함에 따라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발효절차를 취해줄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조약방식으로 발효하기로 한 내용과 함께 북측의 발효를 요구하는 대북서한을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만간 보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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