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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노동 무임금 확산
입력1999-10-13 00:00:00
수정
1999.10.13 00:00:00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5월~8월까지 노조측이 회사측의 대규모 고용조정에 반대하며 40여일의 전면·부분파업을 벌이자 파업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노사간 합의안 타결시에도 파업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던 종전과 달리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태광산업은 노조측이 지난해 7월말부터 8월까지 1달여동안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체결권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이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했으며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별도의 격려금만 지급했다.
송원산업도 노조측이 노조사무실 인정과 임금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6개월째 전면·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회사측은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정공도 노조측이 현대자동차와의 합병에 반대하며 올초부터 지난 7월까지 부분·전면파업을 잇따라 벌이자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고려산업개발 언양공장도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무노동무임금 조항이 명문화됐으나 노사간 힘의 관계에 따라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사분규도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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