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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다" 아내요구 급증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이혼訴 62% 남편이 피고지난해 하루 평균 119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1년 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하루평균 119건 꼴인 4만3,588건으로 전년도 보다 6.2% 늘어났으며 이중 전년 미제사건을 포함해 4만2,531건이 처리됐다.
이혼소송 건수는 91년 2만8,000여건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혼소송의 청구 이유를 보면 배우자 부정이 42.1%로 가장 많았고 부당 대우(23.1%), 동거ㆍ부양 의무 유기(17.3%), 3년 이상 생사불명(6.5%),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혼소송 피고 중 남편 비율이 10년 전(43.8%)에 비해 18.3% 포인트 높아진 62.1%에 달해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이혼소송에 연루된 쌍방(5만7,654명)을 나이별로 보면 30대(42.3%), 20대(30.9%), 40대(19.5%), 50대(5.8%) 순으로 많았고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 이상도 560명(1%)이나 됐다.
동거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전체의 64.2%, 1년 미만이 85.5%를 차지했으며 신혼기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도 10.9%나 됐다.
이혼당시 자녀 수는 2명이 35.5%, 1명 33.1%였으며, 자식이 없는 경우는 16.1%에 불과했다.
이혼당사자의 학력은 남자의 경우 고졸(42.9%), 대졸(27.6%), 중졸(17.8%)의 순이었고 여자는 고졸(42%), 중졸(25.5%), 대졸(18%) 순이었다.
쌍방간 합의로 재판 없이 하게 되는 협의이혼 확인사건은 전년에 비해 2.8%, 10년전(5만1,115건)에 비해 154.4%나 늘어난 13만40건에 달해 '가정해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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