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국가들이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상에서 냉장ㆍ냉동고, 플라스틱 제품, 맥주, 의류, 신발류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중 적지않은 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거나 개방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다. 우리는 아세안과의 상품협상 때 200개 범위 내에서 초민감품목을 결정하되 구체적인 목록은 아세안 회원국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초민감품목으로 결정되면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소폭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13일 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을 제출했다. 국가별 양허안을 보면 브루나이는 냉장ㆍ냉동고, 고무제 타이어, 차량부분품, 완충기 등 13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맥주ㆍ의류ㆍ신발류 등 200개 품목을 정했으며 이중 플라스틱 제품, 방직용 섬유제, 주방용 목재가구 등은 아예 양허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력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는 천연진주, 평판압연 제품, 철강금속제, 쌀, 맥주, 발효주, 폐의료용품 등 156개를 초민감상품으로 정했다. 이중 쌀, 맥주, 폐의료용품 등 40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농축산물 위주로 초민감품목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찹쌀ㆍ현미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맥주ㆍ포도주 등 113개 품목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베트남은 총 200개 품목을 초민감상품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흡연용 담배, 평판압연 제품, 모터스쿠터 등의 문호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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