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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22>]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입력2006-09-14 16:32:14
수정
2006.09.14 16:32:14
최대 6개월까지 월 30만원 지급
대학생 김지혜 (23)씨는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김씨는 기업들이 중시하는 현장 경험도 쌓고 월 30만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이라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연수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업무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참가 연수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되고 연수처를 제공한 민간기업에는 연수생 활용규모(5인 이상)에 따라 80만~1,000만원의 관리비용이 지원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통산 연수참여기간 6개월 이상인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다. 5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단순노무직종, 소비ㆍ향락업체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의 : 고용지원센터(1588-191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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