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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친·인척약국으로 처방전 몰리면 조사

복지부, 6000여곳 선정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개설자가 친인척인 약국으로 70% 이상 집중되면 담합 행위로 간주돼 건강보험 당국의 정밀 실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합행위 방지에 관한 고시를 곧 입안예고 하고, 소정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기준에 따라 담합 의혹이 짙은 의료기관 3,225곳과 약국 3,101곳 등 6,326곳의 요양기관을 정밀 실사 대상으로 분류, 증거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의료기관 대표(의료법인 임원포함)와 친인척 관계인 약사의 약국으로 집중된 경우가 246곳(의료기관ㆍ약국 각 123곳),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동일 건물 안의 약국에 몰린 경우가 874곳(의료기관 483곳ㆍ약국 391곳)이다. 나머지 5,206곳(의료기관 2,619곳.약국 2,587곳)은 친인척 관계나 같은 건물소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몰린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적발시는 요양기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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