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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무조건 실형
입력2006-02-27 17:48:55
수정
2006.02.27 17:48:55
창원지법, 양형기준 첫마련
앞으로 공무원, 기업간부, 학교재단 이사장, 변호사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범죄 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법원장 김종대)은 27일 청사 5층 회의실에서 70여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 발표했다.
양형기준은 지난해 1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대법원 내 양형기준위원회 설치를 의결하는 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됐으나 일선 법원단위에서 마련하기는 창원지법이 처음이다.
창원지법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죄는 뇌물을 적극 요구하거나 청탁 내용이 부정한 업무인 경우, 뇌물수수 전후로 부정 업무가 집행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일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또 ‘산업 스파이’ 근절을 위해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손해를 가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황용경 수석부장 판사는 “그동안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양형이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낳는 등 사법 불신의 문제를 낳았다”며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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