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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폭주
입력2004-11-10 19:42:55
수정
2004.11.10 19:42:55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문턱 크게 낮아져<br> 이달 서울 230명 달해 전달比 260% 급증
법원이 개인회생제의 서류절차와 자격요건 등을 간소화하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최장 8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개인회생제 예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첫 8일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230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동기 대비 88건보다 26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파산부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모두 313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신청했다. 반면 이달 1~9일까지는 총 230명이 신청, 하루 평균 29명꼴로 나타나 신청자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폭발적 증가세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주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시행 첫 달인 9월에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이달 9일 하루에만 3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가 34명임을 감안할 때 거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파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 8ㆍ9ㆍ10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가 590명ㆍ637명ㆍ767명으로 매달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첫 8일에만 261명을 기록, 이달에도 최소 8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칠 파산과장은 “법원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변제기간도 5년으로 줄이는 등 개인회생제의 문턱을 낮추면서 채무자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류작성이 간편해진 만큼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나 홀로’ 신청자들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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