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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680만명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 가운데 기존에 카드를 보유한 저신용자 288만명은 카드 갱신시점에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등급 이하는 680만명이며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직불카드나 교통카드 등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의 경우 신용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한도 책정기준도 깐깐해진다. 카드발급자의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으로 평가되며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형 우선주 정비방안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 100명 미만인 우선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장주식 수가 2반기 연속으로 5만주 미만이거나 90일간 시가총액 5억원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이 2반기 연속되거나 2년 연속 주주 수가 100명 미만일 때도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진다. 단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수와 거래량 관련 관리ㆍ퇴출요건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원래 계획의 50% 수준(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으로 완화하고 2년차부터 정상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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