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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에 투자한 돈도 소득공제
입력2000-12-06 00:00:00
수정
2000.12.06 00:00:00
벤처에 투자한 돈도 소득공제
무상증자·양수받은 경우 제외
올해 연말정산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상증자나 양수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벤처에 자금을 투자했다라도 설립시 출자하는 경우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상증자나 장외시장 등에서 양수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일반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에 투자한 돈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는 물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출자한 간접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을 때는 개인이 투자한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투자액의 30%이며 올해 출자(투자)분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2002년까지 한 연도를 선택해 공제를 할 수 있다.
또 출자(투자)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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