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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ㆍ약사 뒷돈’ 한미약품에 1개월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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