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진공, 실패한 기업 재기 돕는다

재창업자금 연간 최고10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패한 기업에 연간 1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폐업사유가 부도덕하지 않고 갚지 못한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실패한 중소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줘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살리고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고취와 확산을 위해 200억원 규모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된 경영인 가운데 ▦재창업을 준비하고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이후 3개월 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하며 ▦폐업사유가 횡령ㆍ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고 ▦신용 미회복자의 경우 부채규모 1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의 비재무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운전자금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의 경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8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