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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타결 재계 우려 목소리] “불법파업 사용자 대응원칙 훼손”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조영주 기자
경영계는 두산중공업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원칙이 훼손된 선례로 남지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액에 대한 노조원 재산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노동조합비 가압류를 축소한 것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 빼앗긴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이번 두산중공업 노사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불법ㆍ폭력 행위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호씨의 분신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고자 복직문제까지 회사측이 양보하게 됨에 따라 `어떤 불법행위를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기면 된다`는 식의 나쁜 관행을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가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위 사업장의 임ㆍ단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경영계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두중사태를 춘투의 도화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의도대로 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노사관계마저 불안해질 경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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