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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득공유제 이중과세 우려… 비현실적"

우태희 통상차관보 "입법화 어려워… TPP는 진전"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입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로 자동차 등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통해 무역이익공유제가 헌법과 불합치하는 점이 많아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이득공유제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농어민과 무역 업계를 차별해 취급함으로써 무역 업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도 전무하다"며 "구체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에는 비례 형평성 위반 요소, FTA 이익 산정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하와이 회의에서 성사되지 않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향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 차관보는 말했다.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이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와 관련한 1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견해차를 줄였고 21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우 차관보는 "29개 챕터 가운데 26개가 타결된 상태인데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면 연내에도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는 TPP 협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협상의 진전 추이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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