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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는/“노사공영” 의식개혁 필요(신노사관계)
입력1996-12-06 00:00:00
수정
1996.12.06 00:00:00
최영규 기자
◎「대립·갈등」서 탈피 「참여·협력」관계로/양측 모두 집단이기주의서 벗어나야이번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합의라는 최선에서 벗어난 차선책으로 노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 또한 최선을 다했을 뿐 만족스럽지는 않은 모습이다. 그만큼 「국가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은 헌법제정만큼이나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공영(win win)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노와 사가 과거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이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로 이기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종래의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은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통의 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는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노사 관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이 없고 「협의사항」의 범위에 협의의 필요성이 큰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경영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주요 노사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친 이후에 시행토록 합의사항을 신설했다.
합의사항은 「근로자의 교육훈련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등이다.
신설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특히 합의사항에 관해 노사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협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해 노사간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꼐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과 경영상태에 관한 사용자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협의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위원측에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노사 모두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보의 미덕은 전혀 찾아볼 수 조차 없으며 오히려 상호 비방의 구태만을 답습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결같이 「수용불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탓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니 정부안이 나오자 일제히 포격을 가하고 나섰다. 물론 서로 주장하는 바가 극과극으로 대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에 대한 일제 포격은 자신들의 주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좀 더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이번 법개정 추진작업이 단기적으로는 노동계의 총파업에 맞선 정부의 사법적인 강경대응등 노사불안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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