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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도 조달시장 참여 허용
입력2005-10-30 18:03:15
수정
2005.10.30 18:03:15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가능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전국ㆍ지방ㆍ사업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3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의 업종ㆍ지역별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공공기관 물품 독점 납품권을 보장해주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 말 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2007년부터 조합의 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업종ㆍ지역별 독점체제와 관련해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협동조합 복수 설립 허용과 사업조합의 행정구역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원입법안) 발의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ㆍ기협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이 올해 말 공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 조치와 관련해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시한인 2006년 1월부터 경쟁입찰 참여기회를 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때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견업체들이 조달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낙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지원책도 빨리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법 개정안이 내년 중 시행되더라도 조합의 업종ㆍ지역별 독점구조에 기반을 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 말까지 운영되므로 정책일관성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배전반(전기조합) 등 11개 조합, 12개 물품을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했으며 내년 초 20개 조합, 30개 물품을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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