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지난 15일 개정 예고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ㆍ유제품ㆍ과자ㆍ냉동식품ㆍ장류ㆍ생수ㆍ주류ㆍ샴푸ㆍ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ㆍ백화점ㆍ할인점ㆍ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로 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의 단위가격을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가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의 크기 하한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판매가격 표시에 최소 크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소비자 판매가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만 했다. 단위가격 옆에는 성분함량ㆍ열량(칼로리) 등 다른 제품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 글자 크기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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