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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타민] 김승연회장 연루 폭력사건
입력2007-04-30 17:49:30
수정
2007.04.30 17:49:30
보복·집단폭행 아닌 일반적인 폭행사건… 상해죄 적용 가능성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재벌 회장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폭력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보복 범죄, 집단 폭행 등은 법률적으로 엄밀히 보면 틀린 용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법에서는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9항). 그러나 김 회장 사건은 법적인 의미의 보복 범죄는 아니다. 법에서 정한 보복 범죄란 범인이 고소하거나 범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찾아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김 회장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이며 보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는 않는다.
‘집단 폭행’ 부분도 법률적 의미와 일상적 용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단 폭행과 법률상 집단 폭행은 다른 의미다. 조직폭력배처럼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폭행을 했을 경우는 집단 폭행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강해진다. 김승연 회장 사건과 같은 경우는 집단 폭행이 아니라 ‘조직화 되지 않은’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회장 일행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흉기를 휴대했을 경우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같은 상해, 감금, 폭행이라도 형법에 비해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흉기란 권총, 쇠파이프, 각목 등과 같은 전형적인 흉기 외에도 상해나 위협을 줄만한 ‘위험한’ 물건이라면 흉기가 된다. 맥주병, 재털이, 다리미 역시 흉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흉기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치 않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가중처벌 된다.
폭처법상 상해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 전치 몇주 이상의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회복됐다 하더라도 사진, 주위 사람의 증언, 병원 치료 기록,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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