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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17억원 넘으면 中企 전용시장 상장 가능

금융위 '코넥스' 연내 신설<br>자기자본 5억 이상도 허용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이 올해 안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중소기업도 한해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만 넘으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창업ㆍ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액 가운데 83%를 은행 대출에 의존해 이자 등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기 전용 주식시장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의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연매출액 50억원과 자기자본 15억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의 경우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들로 분류된 증권사와 펀드ㆍ정책금융기관ㆍ은행ㆍ보험사ㆍ국민연금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투자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들의 참여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중소ㆍ벤처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해 상장유지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와 분기ㆍ반기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수시공시도 배임ㆍ횡령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연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넥스 설립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에 역동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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