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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행정관 경내공사 업체서 금품받아 구속
입력2005-01-24 17:29:15
수정
2005.01.24 17:29:15
靑 당혹 "비리 엄정조치"
건설교통부 공무원 서모(47)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경내 아스콘 포장공사 등과 관련 L사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대해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24일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다는게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직원이든 다른 고위직이든 부정부패와 관련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서모 과장의 비리혐의를 사전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 지휘계통의 책임을 묻거나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또는 주의 환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별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대변인은 특히 서모 과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혐의 공사에 대한 청와대의 관리감독 책임문제에 대해 “(서모 과장이) 금품을 받은 공사가 부실했다면 모르지만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불량품 등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모 과장이 청와대 여민관 건축에 대한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잘못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보대응을 못했는데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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