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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大 대행업체 통한 학생모집 금지

앞으로 사이버(원격) 대학들의 대행업체를 통한 학생모집과 알선수수료 지급이 금지되는 등 학사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사이버 대학들의 출석ㆍ성적 미달자에 대한 학점부여 등 부실한 학사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을 전면 개정, 입학ㆍ편입학, 수업, 학사관리 등을 일반 대학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할 때 고질적인 병폐였던 선착순 모집은 물론 입학 대행업체를 통한 학생모집이나 선발을 할 수 없다. 위탁 대행업체들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수수료 지급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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