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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단무지 제조업체 '솜방망이' 처벌
입력2004-06-11 07:10:52
수정
2004.06.11 07:10:52
대부분 '30일이내 영업정지'…소비자단체 "일벌백계로 다뤄야"
불량 단무지를 사용해 만두소를 만든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이 경미한 행정처분 통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과 해당업체에 따르면 폐기용 단무지를 사용해 만두소 등을 생산, 만두.제빵업체들에 납품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들이 최근 대부분 30일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통고를 받았다.
171t, 1억7천만원어치를 생산, 만두.제빵업체에 납품해 으뜸식품를 제외하고 불량 단무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H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청으로부터 18일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H사 대표인 김모씨는 "올초부터 단무지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한 것이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말부터 공장은 이미 폐쇄시켜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H사의 단무지를 위탁 생산한 P사는 3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의해 단무지 제조설비를 철거당했다.
P사 대표는 "H사로부터 단무지 원재료를 공급받아 올들어 두달만 생산한 것인데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72t, 7천300만원어치의 단무지를 생산, 납품했던 M사는 품목정지와 함께 20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M사 관계자는 "비록 버려지는 단무지였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수거하고 깨끗이 세척해 생산했다"며 "으뜸식품처럼 비위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데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단무지 제조업체들을 관할하는 지자체도 이번 행정처분이 관련기준에 의해 내려진 것일 뿐 경미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구리시청 위생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협의를 거쳐 처분규정에 따라행정처분을 내렸을 뿐"이라며 "업체들에도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지자체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지 않은 그동안에 관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으뜸식품은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이를 과징금 660만원으로 대신해 수년간 문제의 단무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지만 앞으로 식품사범들을 `일벌백계'로 다뤄야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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