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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 미지급 '관치논란'으로 비화

금감원 일제점검·공정위 담합 조사… 업계 압박

당국 "약관이행 의무 지켜라"… 생보사 "모럴해저드 유발"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관을 이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생보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당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보업계의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모자라 경쟁 당국까지 담합 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또 다른 관치의 유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자살보험금 이슈를 안고 있는 생보사들에 대한 일제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 지연사례, 미지급 사유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고 현장 검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보사별로 여건이 달라 민원발생 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강공책은 압박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제를 확정했다.

사실상의 강제지급 명령이었지만 생보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보·ING·신한·동양·메트라이프·알리안츠·NH농협생명 등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데 이어 업계 1위인 삼성생명마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사실 자살보험금 이슈는 당국과 생보업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당국은 약관이행 의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약관상의 표기가 실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지급할 경우 자살방조라는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는 드러난 명분일 뿐 생보업계는 미지급 민원을 수용할 경우 뒤따를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713건·563억원)-ING생명(471건·653억원)-교보생명(308건·223억원)-한화생명(245건·73억원) 순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이슈에 노출돼 있다. 노출규모가 적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정작 금감원보다 공정위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12개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부서장급 이상 회동을 연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비정례적인 이 모임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금감원 보고기일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12개 생보사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를 제외한 10개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상품·용역의 생산거래시에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생보업계가 담합 논란 때문에 홍역을 치렀고 자살보험금 문제가 예민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담합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지는 미지수다. 외부에서 나온 '가능성'을 근거로 공정위가 과도하게 조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얘기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워낙 영향이 워낙 커 고민을 나눴지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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