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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기진학 횟수제한 철폐
입력1999-03-04 00:00:00
수정
1999.03.04 00:00:00
초·중·고교의 우수한 학생이 정상적인 진급 절차를 뛰어넘어 조기에 학교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난 96년 도입한 조기진급(월반) 및 조기졸업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교육부는 4일 98학년도 시·도별 조기진급·조기졸업 학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86개교 143명의 신청자 가운데 27명이 조기진급(22명) 또는 조기졸업(5명)한 것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기진급자는 모두 초등학생이며, 조기졸업자는 초등학생 3명과 고교 2학년을 마친 뒤 과학기술대로 진학한 2명 등이다.
이는 97학년도 조기진급(16명)·졸업자(2명)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9명이 늘어났으나 실시학교가 무려 2,536개교나 증가한 반면 신청자는 오히려 97명이 감소하는 등 조기진학제가 일선 학부모들로부터 별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중·고교생의 경우 과중한 학습부담과 교우관계,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신청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당초 학업성적이 「학년별 학생수의 1%」에 들 때만 초등 1회, 중·고등 1회에 한해 조기진학을 허용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횟수제한을 없애고 대상자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로 대폭 확대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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