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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회계처리방식 검토중"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방식 변경과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아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가 회계처리를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꾼 것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6일 받았다"면서 "회계기준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200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닌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계산한 것과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회계기준원에 질의했었다. 개정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일지라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에서는 "사실에 기준해서 판단하라는 답변을 보냈다"면서"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임원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며 경영진이나 감사인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쪽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는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했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위탁했던 금융감독원측은 "비상장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감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감리 위탁 후에는 해당 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뿐 우리는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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