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억원 초과 고액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콜금리 인상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잇따라 내놓자 ‘부자 고객’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30일 발표한 ‘3ㆍ4분기 금융권 부보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부보예금 잔액은 665조9,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5,000억원(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당 5,000만까지 보호되는 예금 잔액(285조원)은 전분기보다 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5억원 초과 고액예금은 3조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부보예금이란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을 말한다. 5억원을 넘는 고액예금은 지난해 4ㆍ4분기 2조5,000억원이 줄어든 뒤 올 1ㆍ4분기 1조원가량 늘어났다. 지난 2ㆍ4분기에는 무려 7조원이나 감소했지만 수신금리 인상, 저축성 특판예금 판매, 계열사 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의 5억원 초과 예금은 3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은 전분기(488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1,153억원을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5억원을 넘는 고액예금 잔액은 161조5,000억원이다. 금융기관별 부보예금 잔액은 은행이 48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저축은행 35조2,000억원 ▦보험 135조1,000억원 ▦증권 14조2,000억원 등으로 전금융기관이 증가세를 보였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질병보험 등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호조로, 증권은 증시 호황에 따른 고객예탁금 증가로 부보예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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