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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트북 'SENS' 도메인분쟁

김밥프랜차이즈 업체 "sens.co.kr 독점 부당" 소송

삼성전자가 노트북 브랜드인 ‘SENS’가 들어간 도메인 이름을 놓고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밥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자 김모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sens.co.kr’을 사용할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김씨는 “도메인 이름을 지난 98년 등록한 후 중ㆍ고교 내신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SENS’와 관련된 컴퓨터나 모니터 상품 및 영업에 끼치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sens’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력 등의 의미로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삼성전자가 비록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상표 등록을 해 그 상표가 저명해졌다고 해도 삼성전자에게 ‘sens’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sens.co.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김씨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5년 ‘SENS’라는 상표를, 김씨는 98년 ‘sens.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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